[고시 Q&A] 상이 7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전형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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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8-29 00:00
입력 2013-08-29 00:00
Q.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을 받은 수험생입니다. 7급을 받아도 국가공무원 시험 장애인 구분 모집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장애인 구분 모집 전형이 마련된 것은 7급과 9급 시험입니다. 장애인 전형 응시 대상자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명시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장애인 전형에 지원하려면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돼 있거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상태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하는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 계획 공고문에는 상이등급 중 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장애인 구분 모집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이 때문에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도 7급, 9급 시험의 장애인 전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 모집 직렬(직류) 외에도 일반 전형 직렬(직류)에 지원해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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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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