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로드맵 발표] 시간제 공무원 어떻게 뽑나
수정 2013-06-05 00:14
입력 2013-06-05 00:00
법률·회계·통번역·사회복지직 등 내년부터 7급이하 경력 공채 선발
안전행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국가공무원법과 지침을 개정해 시간제 공무원 채용의 근거를 마련한다. 교육부도 시간제 국공립 교사 채용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는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공무원이 원할 경우 ‘시간제 근무 공무원’으로 지정하거나 이에 따른 대체 인력을 시간제로 선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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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는 기존 정원을 재분류해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분야를 찾아 직제를 개정할 때 시간제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시간제로 전환되는 직무 분야는 법률과 회계, 통·번역 등이 대상이다. 특히 일선 지자체 현장에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사회복지 업무도 시간제 공무원을 활용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정무직을 제외한 기존 공무원의 시간제 전환도 적극적으로 허용해 이에 따른 추가 채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일부 신규 직제 정원도 시간제로 전환한다. 안행부는 오는 8월까지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성격상 전일제보다는 시간제로 운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업무가 있고, 이러한 업무를 원하는 수요도 있다”면서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대표적인 수요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간제 공무원의 급여와 연금 등도 현재 전일제 공무원과 다르게 운영된다. 임금의 전체 총액은 전일제보다 적지만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하면 전일제에 준하거나 더 높게 할 방침이다.
현재 시간제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대비 0.79%, 공공기관의 시간제 근로자는 2.75% 수준이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6-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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