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Q&A] 학업·질병 사유에 한해 공무원 임용 유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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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8-23 00:00
입력 2012-08-23 00:00
Q:9급 공채시험 합격자로, 4학년 1학기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한 학기가 남아 있지만 1년간 임용유예할 수 있나요. 몇 학점이 남아 있는지 임용예정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A:9급 공채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은 다음 연도에 모두 임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나,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입대,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 학업 등의 사유로 바로 임용되기 어려운 경우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5급은 5년, 6급 이하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임용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채용후보자가 상기 사유로 임용유예를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그 사유를 심사해 임용유예 여부를 결정하는데, 국가 인력수급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임용유예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용유예는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실시하나, 기관에 따라 1년 미만으로 허용할 수도 있으며, 임용유예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임용유예철회원 및 관련 증명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학업을 계속하는 사유로 임용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잔여 학점의 정도 및 잔여 학점을 야간수업이나 과제물로 대체 불가능함 등을 임용유예 신청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학점 이수상황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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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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