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응시연령 10세 연장
수정 2012-07-11 00:30
입력 2012-07-11 00:00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 내년부터 선택과목에 포함돼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소방·경찰공무원 공채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한 것을 헌법불합치 판결함에 따라 소방사·소방간부후보생 등의 응시연령도 40세 이하로 높였다. 또 30~35세 이하로 제한된 특채 시험의 응시연령도 모두 40세 이하로 바뀐다. 방재청 관계자는 “공직진입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차별을 없애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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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출제범위는 사회는 법과정치·경제·사회문화, 과학은 물리1·화학1·생명과학1·지구과학1, 수학은 수학 고교 1학년 과정·수학1·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출제된다.
또 소방 관계 법규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법·시행령·시행규칙이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7-1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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