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민이면 자전거 보험 혜택…1억 3000만원 들여 7종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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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기자
수정 2018-04-17 02:10
입력 2018-04-16 17:54
서울 서초구가 1억 3000만원을 들여 45만 모든 서초구민이 7종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초구는 “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면 사고 지역과 무관하게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신분증, 최초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보험사(DB손해보험)에 보내면 된다”고 전했다.

보험 보장 범위 및 금액은 최초 4~8주 진단 때 20만~60만원, 6일 이상 입원 때 위로금 20만원 등이다. 구는 지난 2월 ‘서울시 서초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공·업무용 자전거 이용자로 특정돼 있던 자전거 보험 가입 대상을 전체 구민으로 확대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8-04-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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