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아파트 화재 유족에게 사회 재난 구호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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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수정 2024-02-07 14:23
입력 2024-02-07 14:23

사망자 1인당 구호금·장례비 각각 1000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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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석(왼쪽 두 번째) 서울 도봉구청장이 지난 6일 구청에서 열린 공동주택 화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아파트 화재 유족 지원 방안에 대해 직원들과 논의하고 있다. 도봉구 제공
오언석(왼쪽 두 번째) 서울 도봉구청장이 지난 6일 구청에서 열린 공동주택 화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아파트 화재 유족 지원 방안에 대해 직원들과 논의하고 있다.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가 작년 12월 25일 방학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 사망자 유족에게 구호금과 장례비를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이번 화재를 사회 재난으로 보고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에 따라 유족에게 사망자 1인당 구호금과 장례비를 각각 10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 6일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한 공동주택 화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정하고 구호금과 장례비는 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유족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구는 이번 화재 피해 주민들의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아파트 화재 사고 이후 주민의 일상 회복과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힘쓰고 있다.

우선 화재 발생 직후 상황총괄반, 생활안정지원반, 환경정비반 등 6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했다.

또 지역 숙소와 연계해 임시 주거 시설 18개 객실을 지원했고 장기간 주택 수리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임시 장기 거주 주택 2곳을 지원 중이다.

화재 사고와 관련한 트라우마를 겪는 이재민, 유가족,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적 응급 처치와 개별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도봉구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찾아가는 법률 상담’을 운영해 화재 관련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구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통장, 임시 비상대책위원회 등 주민 대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원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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