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에너지바우처로 따뜻한 겨울 나세요”

송수연 기자
수정 2017-10-27 11:28
입력 2017-10-27 11:28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자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를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다. 올해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10만원 내외로 구성원 수에 따라 1인가구 8만4000원, 2인가구 10만8000원, 3인이상 가구 12만1000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연탄, 등유, LPG(액화천연가스) 등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에서 자동으로 요금이 차감되는 가상카드 형태로 지원된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이이다. 실물카드 신청자는 국민행복카드사에 직접 문의해 발급받아야 한다. 가상카드는 전기나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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