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 인 서울] 구룡마을 공영개발 탄력… 강남구, 항소심도 승소

이재연 기자
수정 2016-09-19 18:50
입력 2016-09-19 18:22
서울고등법원, 토지주 항소 기각… ‘100% 수용·사용’ 방식 힘 실려

연합뉴스

강남구 제공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이를 기각했고, 일부 원고는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이 선고됐다. 항소심 승소로 강남구가 추진해 온 ‘구룡마을 100% 수용·사용’ 방식의 공영개발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는 앞서 2014년 12월 서울시로부터 이런 방식의 개발에 대한 수용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동안 2년 가까이 서울시·SH공사와 함께 공공 주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결정 입안을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모두 마쳤다. 구룡마을 공영개발은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결정만 남겨 뒀다.
구 관계자는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무허가 판자촌 1100여 가구 거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개발이익을 현지에 재투자해 공공복리를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룡마을은 개포동 567의 1, 26만 6304㎡ 일대로 1980년대 도시개발 사업으로 시내 무허가 판자촌이 철거되며 밀려온 이주민들이 촌락을 이뤘다. 한때 1200여 가구 2500여명이 비닐하우스촌을 이뤘지만 재개발 사업으로 이주하면서 현재는 절반 남짓 남아 있다. 강남구는 임대주택을 마련하는 등 나머지 주민 이주 대책을 추진 중이고, 서울시 역시 개발계획안이 도시계획위를 통과하는 대로 실시설계를 할 방침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09-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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