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이들 ‘학교폭력 법정’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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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7-11 00:00
입력 2013-07-11 00:00

금천 아동센터 초등생 30명 판사 등 맡아 12일 모의재판

“지금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 오전 법정을 개정합니다. 2012고단27호 피고인 XXX에 대한 폭행 등 사건을 부칩니다.”

서울 금천구가 12일 청사 내 평생학습관에서 법조인 체험학습 프로그램인 어린이 모의 법정을 연다. 올해 처음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가운데 하나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직업 체험이라는 간접 경험을 통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 주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모의 법정은 어린이들이 직접 학교폭력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모의 법정을 위해 아동센터 어린이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4~6월 매주 한 차례 모여 재판을 준비해 왔다. 학교폭력이라는 주제를 정한 뒤 강사의 도움으로 시나리오를 짰다. 다문화가정 어린이가 주변에서 자신의 부모에 대해 수군거리는 친구들 얘기를 듣고는 심한 모욕을 느껴 고소한다는 내용이다. 어린이들은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인, 증인 등 역할을 나눠 맡아 실제 재판하는 것처럼 연습했다. 중간에 서울고등법원을 찾아가 재판이 열리는 모습을 직접 보고 법조인과 대화도 나눴다. 관련 영화를 관람하기도 했다. 구는 올 하반기에도 모의 재판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리더십과 소통하는 자세를 갖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법조인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이번 모의 법정을 통해서 학교폭력에는 법적 책임이 따르고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 모두에게 상처를 준다는 메시지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3-07-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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