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강남대로 전체 금연구역”
수정 2012-02-22 00:10
입력 2012-02-22 00:00
서초·강남구, 시기·벌금은 달라
강남구는 4월부터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2번 출구에서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5번 출구까지 대로변 934m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3개월간 홍보·계도 활동을 거쳐 7월 1일부터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물린다.
앞서 반대편을 관할하는 서초구는 지난 11일 소관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강남구 보다 한달이 이른 3월 1일부터 3개월간 홍보·계도 활동을 벌이며 6월 1일부터 과태료 5만원을 물린다. 그러나 두 자치구가 시행시기에 차이를 두면서 3월 한달 동안 강남대로는 여전히 반쪽짜리 금연구역으로 남게 됐다. 과태료를 본격 부과하는 때에도 강남구 쪽에서 서초구 쪽으로 길만 건너면 과태료가 절반인 기이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됐다.
강남구는 버스중앙차로 과태료와 강남구 관할 흡연 과태료가 같기 때문에 서초구가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초구 관계자는 “당초 우리 구에서 먼저 발표한 계획이라 당장 과태료 액수나 일정을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맞섰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2-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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