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위기가정 긴급지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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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2-25 00:46
입력 2010-02-25 00:00

생계·의료·임시숙소 제공

금천구가 현행 법령 및 제도에서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을 돕기 위해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펼치고 있다.

구는 가장이 사망하는 등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대해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구의 긴급 복지지원을 받으려면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1인가구 75만원, 2인가구 128만원, 3인가구 166만원, 4인가구 204만원)에 해당돼야 한다. 여기에 일반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 금융자산 300만원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저소득층은 생계지원(매달 1인 34만원, 2인 58만원)과 의료지원(최대 300만원), 주거지원(임시숙소 제공)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구는 지난해 위기가정 349가구를 선정, 6억 4500만원을 지원했다. 또 갑작스레 사업에 실패하거나 실직해 위기상황에 몰린 가정에 대해서도 최대 3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하는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의 지원을 받으려면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의 170% 이하(2인 145만 9000원, 3인 188만 8000원, 4인 231만 7000원)에 해당돼야 하며, 일반재산(1억8900만원 이하) 및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의 기준 요건에도 부합돼야 한다.

위기가정은 최대 3개월까지 생계지원(매달 2인 71만원, 3인 92만원)과 주거지원, 교육지원(수업료, 운영비, 급식비, 영유아 보육료 등), 의료지원(최대 150만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구청 주민생활지원과2627-1129.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0-02-2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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