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외부강의 공무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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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기자
수정 2017-03-17 01:22
입력 2017-03-16 17:56

감사원, 기관운영 점검

권익위 등 51명 행동강령 어겨
초과근무 안한 직원에 간식비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직원들이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의 시점은 청탁금지법 시행 전이지만, 이들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겨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사항 16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 직원 5명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외부강의 14건 등을 하면서 560만원을 받았다. 8차례 외부강의를 하고 335만원을 받은 직원도 있었다. 다만, 강의 시점은 지난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전이다.

국무조정실 직원 14명도 미신고 외부강의를 하면서 904만원을 받았다. 한 팀장은 15차례 외부강의를 하고 463만원을 받았다. 감사원이 이번에 미신고 외부강의로 적발한 권익위·국무조정실·대외정책경제연구원 공무원은 51명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무조정실과 권익위 등은 외부강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그대로 두는 등 소속 직원의 대외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또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점심 또는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1억 2000여만원을 집행했다. 특히 국무조정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업무추진비 잔액으로 110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해 직원에게 5만원씩 균등하게 나눠 주기도 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3-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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