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량 사적 이용 금지 등 단체장 부인 준수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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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수정 2016-06-09 02:39
입력 2016-06-08 17:58

행자부, 비정상 관행 개선 나서

행정자치부가 8일 지방자치단체장 부인들을 대상으로 준수 사항을 발표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공업무와 연관해 사적인 목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게 단체장 부인들의 현실”이라며 “지방자치 정착과 지자체 경쟁력 강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와 책임성 확보를 위해 이를 제한하기로 조치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행자부가 발표한 7대 당부 사항은 ‘부부동반 해외출장 때 공적인 용도 외에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사적으로 관용 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 ‘사적인 활동에 공무원을 수행하게 하거나 의전 지원을 할 수 없다’, ‘개인적인 행사에 공무원이나 공무원 부인을 동원할 수 없다’, ‘단체장 부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인력 지원을 금지해야 한다’, ‘관사에 비치된 물품 교체 때 내용연수(耐用年數)를 준수해야 한다’, ‘단체장 부인 및 친인척의 인사 개입은 부정부패의 원인이다’ 등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공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장 부인들에겐 당연히 합당한 지원을 계속하되 비정상적인 관행을 이참에 걷어내야 한다는 뜻으로 지침을 각 지자체에 송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6-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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