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말하는 정책이야기] 전태석 법제처 과장에게 들어본 ‘법령 해석’

송한수 기자
수정 2016-06-07 09:39
입력 2016-06-06 18:04
“국민 권리 보호 위해 명확한 법령 해석 중요”

이런 법제처의 법령 해석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애매한 법령으로 불편을 겪는 국민은 소관 중앙부처의 의견을 듣고 누구나 법제처의 법령 해석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www.moleg.go.kr)에 들어가 보십시오.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법제처 차장 등 9명으로 구성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깊은 논의를 거쳐 의결합니다.
얼마 전 법제처가 내놓은 법령 해석 사례를 볼까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5항에는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금지한 ‘판매’에 우리 국민이 아닌 해외 소비자에게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것까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한 민원인에게서 법령 해석을 의뢰받았죠. 해외 소비자에 대한 콘택트렌즈 판매를 계획하고 있던 그는 앞서 보건복지부에 해외 소비자에 대한 판매 금지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판매와 마찬가지로 금지된다는 회신을 받고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여긴 나머지 법제처에 ‘판매’의 의미에 대한 법령 해석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법제처는 콘택트렌즈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해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는 판매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이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인 점과 그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칙의 대상이 되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사실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결국 해당 민원인은 불확실한 상태를 해소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에서 엿볼 수 있듯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령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국민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치기 전에 미리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법령 해석 기관에서 한걸음 나아가 국민의 사전적인 권리 보호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법령 해석 제도를 통해 제공하고자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법대로’ 할 수 있도록 그 법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는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6-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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