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들러리 입찰’ 24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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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수정 2016-01-05 03:04
입력 2016-01-05 00:02

공정위, 담합 화성산업 등 3곳 檢 고발도

수백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돌려막기’로 담합을 벌인 건설사에 24억원대의 과징금 철퇴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사실이 드러난 화성산업에 10억 5000만원, 서한 12억 600만원, 한라산업개발에 1억 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화성산업과 서한은 조달청이 2011년 3월 발주한 ‘대구 성서 및 달성 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화성산업이 낙찰받고 서한은 들러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화성산업은 그 대가로 2011년 6월 발주된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입찰에서 서한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라산업개발을 들러리로 세워주기로 했다. 한라산업개발은 성서·달성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서 화성산업과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조건으로 들러리에 참여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1-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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