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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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1-05-19 03:01
입력 2021-05-18 20:56

내년부터 1㎏ 313원… 300g 팩은 94원

내년부터 고흡수성수지(SAP)를 사용한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다. 부담금 부과로 가격이 올라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자연스런 전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플라스틱의 일종인 SAP는 체적의 50∼1000배의 물을 흡수하는데 수분이 많아 소각이 어렵고 매립 시 자연 분해에 500년 이상이 소요된다. 특히 하수로 배출되면 하천으로 미세플라스틱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 개정안은 현재 폐기물부담금 대상 6종 품목에 SAP가 냉매로 들어간 아이스팩을 추가했다. 부담금은 1㎏당 313원으로 수거·운반비용 168원과 소각·매립비용 145원이다. 판매가 많은 300g 아이스팩에는 94원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2022년 출고·수입분부터 적용되나 판매량에 따라 부과되기에 실제 부과는 2023년 4월쯤 이뤄질 예정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5-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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