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공제 대출 첫 시행

박승기 기자
수정 2020-07-26 14:41
입력 2020-07-26 14:41
특허청, 27일부터 지식재산비용대출과 경영자금대출
특허공제는 지난해 8월 시행됐지만 기업의 적립부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제 특성상 1년간 은행적금 형태의 부금상품으로 가입기업을 유치한 후 첫 대출을 실시한다. 상품은 지식재산비용대출과 경영자금대출로 구성됐으며, 공제에 가입해 12회차 이상 부금을 적립한 기업(1302개사)이 대상이다.
지식재산비용대출은 해외 특허·상표 출원 및 국내외 특허권 등 지재권 관련 심판·소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금적립액의 5배까지 대출받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경영자금대출은 경영상 긴급자금을 부금적립액의 90%까지 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보 방문 없이 공제시스템(ipmas.or.kr)에서 대출신청·약정 등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허공제는 출시 이후 지재권 확보 및 보호를 위한 기업들의 관심으로 가입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출시 4개월 만인 지난해 말 기준 1409개 기업이 가입했고,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올해 상반기까지 1966개사가 추가 가입해 총 3375개사에 달한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공제 가입 기업은 특허청 지원사업 우대와 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며 “대출상품 출시로 지식재산 분쟁으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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