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성분 썼다더니… ‘나트라케어’ 허위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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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기자
수정 2020-05-08 02:33
입력 2020-05-07 23:02

여성용품 접착제 화학 합성성분 사용

거짓 품목신고 수입·판매업자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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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수입 여성용품 ‘나트라케어’에 사용된 접착제 성분을 허위로 품목 신고하고 거짓 광고한 의약외품 수입·판매자 A씨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나트라케어 패드와 팬티라이너 전 품목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나트라케어 총 18개 제품의 품목신고 자료에 접착제로 ‘초산전분’을 기재했으나 실제 화학 합성성분(스티렌 블록공중합체)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성분은 합성고무의 일종으로 여성용품 접착제로 사용된다.

A씨는 또 2006년부터 11년 이상 국내 제약회사와 자신이 설립한 판매업체를 통해 ‘식물성분 접착제, 녹말풀 100%, 소재부터 제조 공정까지 화학 성분을 배제한 제품’ 등으로 허위 광고해 총 1340만팩, 408억원어치를 판매했다. 일부 품목은 신고를 쉽게 하기 위해 방수층 성분을 기존 사용 사례가 있는 폴리에틸렌필름으로 허위 신고하고, 접착제 제조원도 사실과 다르게 변경했다.

식약처는 “화학성분을 사용했음에도 자연성분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더 비싼 금액에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거짓으로 품목신고해 관리 당국을 속인 범죄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5-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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