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에도 ‘O2O’ 전략 필요

박승기 기자
수정 2020-04-12 14:39
입력 2020-04-12 14:39
서비스업과 모바일앱 동시 등록 필요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O2O 서비스 기업은 상표 출원시 택시운송업이나 음식점 정보제공 및 주문대행 등 서비스하는 지정상품뿐 아니라 모바일 앱이나 소프트웨어 등도 상표 등록해야 한다. 모바일 앱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출원시 ‘동일명칭’의 상표가 먼저 등록돼 있다면 상표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신선식품 배달 스타트업인 ㈜컬리는 2015년 ‘마켓컬리’ 상표를 인터넷쇼핑몰업·신선식품배달업 등에만 출원 등록한 뒤 지난해야 모바일 앱 등을 지정상품으로 추가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스타트업 기업은 초기 비용 부담과 상표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려는 서비스업만 상표 등록한다”면서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제공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업이 확장돼 모바일 앱 서비스를 도입하려 할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앱 상표를 출원하지 못했다면 새롭게 상표를 출원하거나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유했다. 지정상품추가는 기존 등록된 상표 또는 출원 중인 상표에 지정상품을 추가해 하나의 상표권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제도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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