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기→규정·가료→치료… 일본식 법령 용어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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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수정 2018-04-17 17:58
입력 2018-04-17 17:56
‘게기’, ‘가료’ 등 현행 법령에서 무분별하게 쓰이던 일본식 한자어가 쉬운 말로 바뀐다.

법제처는 어색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21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정비대상 중 가장 자주 쓰인 표현은 ‘게기’(揭記)다. ‘기록하여 내어 붙이거나 걸어 두어서 여러 사람이 보게 하다’라는 뜻으로 일본식 한자어다. 이를 비교적 널리 쓰이는 말인 ‘규정’으로 고쳤다. ‘사립학교 시행령’에 쓰인 ‘가료’(加療) 역시 일본식 표현으로 ‘치료’로 순화했다.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령’에 쓰인 ‘주말하여야 한다’라는 정체불명의 용어도 이번 정비대상에 포함됐다. ‘붉은색(朱)으로 바른다(抹)’는 뜻으로 붉게 칠해서 글자를 지운다는 의미다. ‘지득한’이라는 표현도 ‘알게 된’으로 순화했다.

비교적 알려지긴 했지만, 일본식 한자어에 해당했던 표현도 정비대상에 포함됐다. ‘갑상선’은 사실 일본식 표현이고,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갑상샘’으로 고쳤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는 예전 그대로 갑상선으로 쓰고 있었으나 이번에 갑상샘으로 바뀐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4-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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