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기관 공무원 갑질 뿌리 뽑는다

송한수 기자
수정 2016-06-22 23:30
입력 2016-06-22 22:50
기한내 허가·지연사유 미통보 땐 허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도입

국무조정실은 22일 강원 원주시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책안을 내놓았다. 101개 인허가 및 100개 신고제와 관련해 국민에게 불편을 끼쳤던 ‘공무원 갑질’ 행태를 근절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국조실 관계자는 “전체 민원 사무의 40%를 차지하는 인허가·신고제는 대표적인 진입 규제로 꼽힌다”며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협의 간주제는 공장 건축허가·건축물 사용승인·공장 등록(10일), 마리나 항만사업 실시계획 승인(20일), 채굴계획 인가(20일) 등 27개 인허가에도 적용된다. 처리 기간 안에 허가 여부나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여기는 ‘인허가 간주제’도 현재 13개 사무에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20일),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10일) 등 62개로 확대된다. 처리 기한조차 명시되지 않았던 의연금품 모집 허가(14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15일) 등 14개 인허가에 대해서도 기한을 규정했다.
법제처는 인허가 제도와 별도로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해진 기간에 신고 서류를 처리하지 않으면 수리된 것으로 보는 ‘수리 간주제’를 도입했다. 신고 규정 1300여건 중 의료기기 판매업이나 의약품·의약외품 판매업 등 경제 활동과 직결되는 규정 100건을 우선 정비한다. 특히 농어촌 민박업과 같이 행정관청이 신고 서류를 수리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령상 요건만 갖춰 신고하면 접수가 가능해졌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신고 규정을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한다. 법제처 관계자는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해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시행령·시행규칙의 경우 3개월 내에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6-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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