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과속해도 ‘응급’ 맞다면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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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수정 2016-06-09 02:37
입력 2016-06-08 17:58

권익위 “부득이한 정황 감안해야”

구급차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 3월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강원 강릉시에 자리한 병원으로 환자 이송 요청을 받았다. 환자가 대구에 잠깐 들렀다가 위급한 상황에 이르러 연고지인 강릉으로 옮기려는 터였다. 서둘러 강릉에 도착하려던 A씨는 영동고속도로 168㎞ 지점에서 무인단속 카메라에 과속으로 찍혔다. 과태료는 11만원이었다. A씨는 환자 진료의뢰서, 구급차 출동 및 처치기록지, 환자이송증명서, 응급구조자 진술서 등 이의신청 서류를 제출했지만 경찰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면책을 받지 못했다. 환자를 이송했던 병원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했지만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거부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의료진의 요청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과속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에 대해 과태료를 취소할 것을 내용으로 한 시정권고를 경찰에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범칙금 면제처분심의위원회’에서 소명자료가 없거나 보안·개인 사생활 등을 이유로 필수 소명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면제해 주지 말도록 한 경찰청 지침을 앞세워 A씨에게 과태료를 그대로 부과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환자 후송 병원으로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응급환자였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송 차량 통행경로, 이송 환자의 사망 사실 등 정황을 감안할 때 당시 과속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도록 권고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6-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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