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컨소시엄 입찰 요건 완화… 조달청, 레미콘 입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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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6-04-12 18:05
입력 2016-04-12 18:00
구매입찰의 경쟁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를 현행 5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한다.

조달청은 12일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간 경쟁입찰 운영요령(고시)’을 개정, 오는 18일 입찰공고하는 레미콘·아스콘 구매입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레미콘·아스콘은 50억원 이상 구매 시 일부 기업의 독점 납품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간 경쟁입찰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대부분의 물량을 차지하고, 조합을 제외한 중소기업자 간 공동수급체의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동수급체 구성이 수월해지면서 전체 입찰의 경쟁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4-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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