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안일 민원처리 첫 징계 대상에
수정 2013-12-27 00:00
입력 2013-12-27 00:00
위법 없는데 건축허가 거부… 법 근거 없는 서류 요구…

안전행정부는 26일 부산시, 인천시, 대전시, 경북도, 충남도, 경남도, 전남도 등 7곳을 대상으로 인허가 민원 처리 실태에 대해 첫 특별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례를 40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사에서는 ▲법적 요건을 갖춘 인허가를 반려 또는 불허가한 사례 ▲공무원의 업무처리 소홀로 인한 민원인의 피해 발생 사례 ▲행정기관의 편의적 업무 처리로 민원 불편이 가중된 사례 등이 들춰졌다.
부산 서구는 한 건설회사가 신청한 공동주택 건축허가 요구를 건축법상 저촉 사항이 없었음에도 구청장이 주민 반대를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자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건설회사의 취지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지만, 서구는 구청장이 허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건축허가 및 준공 승인까지 받은 요양병원 개설 허가도 구청장이 민원 발생을 이유로 허락하지 말 것을 지시하자 행정심판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결국 허가를 내주지 않아 기관경고를 받게 됐다.
경남 김해시는 한 건설회사가 신청한 공장설립 허가를 법률상 근거가 없는 진입로 소유자 동의서, 가처분권자 동의서 등을 요구해 결국 돌려보냈다. 적법한 단독주택 건축허가도 난개발이 우려되고 주변 여건과 어울리지 않으며, 교통 문제가 생긴다는 등의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전남 진도군은 동식물 관련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부서별로 8차례 보완을 요구하고 신청서를 되돌려 보냈다. 또 축사 건축 신고는 현장 방문 없이 서류만 검토하고 건축 신고를 수리하기도 해 부적절한 민원 처리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안행부 관계자는 “기관경고를 받으면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불리할 수 있고, 포상이나 지방교부세를 받을 때 제한이 있다”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12-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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