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임용 제한 연령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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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1-20 00:00
입력 2013-11-20 00:00

시행령 바꿔 내년 상반기 적용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은 고령자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현행 ‘50세 미만’으로 돼 있는 청원경찰 임용연령 상한선을 폐지한다고 19일 밝혔다.

1962년에 도입된 청원경찰제는 1967년부터 연령제한(50세 미만)이 생긴 뒤 1974년에 상한선이 다소 낮아졌다가 1980년에 다시 ‘50세 미만’으로 높아져 지금까지 이어진다.

청원경찰 임용연령 상한선 폐지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11-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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