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시설 펜션형태 운영 제재…위생·소방안전 교육도 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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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1-07 00:02
입력 2013-11-07 00:00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고서 대형펜션 형태로 운영해 온 숙박시설에 대해 정부가 제재에 나섰다. 국민권익위는 6일 농어촌민박사업 체계를 정비하여 위생관리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안을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펜션보다 농어촌민박은 완화된 위생·안전기준을 적용받아 이용객의 민원이 잦았다. 권익위는 민박사업자가 펜션을 운영하면 제재를 강화하고, 민박도 위생 및 소방안전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소비자가 과도한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는 문제도 환불 여부를 민박 평가에 반영해 이용자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11-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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