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총액 부풀려 신청… 감사원, 3년간 3억 횡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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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7-02 00:00
입력 2013-07-02 00:00
감사원은 급여를 횡령한 공무원을 적발해 소속 단체장에게 파면, 해임 등 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 수영구 한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A씨는 직원별 보수액은 놔둔 채 보수 총액만 800만원을 부풀려 담당과에 제출했다. 그런 뒤 800만원이 본인과 남편 및 동생 명의의 계좌 4곳에 분산 임급되도록 이체명단 파일 내용을 조작했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2009년 6월부터 3년 동안 모두 42차례에 걸쳐 약 3억원을 횡령, 유용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07-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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