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회의 30%이상 영상회의로
수정 2013-06-29 00:00
입력 2013-06-29 00:00
11월까지 全기관 시스템 연결
안행부는 이날 47개 중앙행정기관 영상회의 책임관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기관 영상회의 활성화 정책공유 워크숍’을 열고 영상회의 의무화 방안을 소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각 부처는 장관과 차관이 주재하는 부처 간 주요회의를 선정해 영상회의를 활성화한다. 더불어 오는 11월까지 모든 기관 간 영상회의가 가능하도록 기관별 자체 영상회의 운영시스템을 연결하는 공통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기관별 영상회의 이용 실적을 국무회의에 보고해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부처별로 영상회의 전담 부서를 지정하도록 했다.
또 안행부는 오는 정기국회에 원격지 행정기관 간 회의 때 영상회의 개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부처를 방문하는 국민들이 서울 등에 있는 스마트워크센터 영상회의실을 통해 원격으로 세종시 담당자를 만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할 방침이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6-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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