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생태지역 ‘환경 전문 해설가’ 의무 배치
수정 2012-04-19 00:32
입력 2012-04-19 00:00
생태체험 서비스 質 제고
이는 2004년부터 운영해온 자연환경 안내원 제도를 보완·강화한 것이다. 자연환경 전문 해설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 교육기관에서 해설 안내, 자연환경의 이해, 인문사회 환경의 이해, 커뮤니케이션 등 4개 교육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자연환경 전문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에 대한 사항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생태탐방연수원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5일 근무와 람사르 총회 성공 개최 등에 따라 생태 탐방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자연환경 전문 해설사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탐방객들에게 질 좋은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녹색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4-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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