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임업주 명단 공개
수정 2012-01-26 00:38
입력 2012-01-26 00:00
3년내 2회이상 유죄 확정때…각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의 명단이 공개된다. 또 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위해 체불 임금지급 연대책임의 범위를 귀책 사유가 있는 모든 상위 수급인으로 확대했다.개정된 법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보상금·수당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가 또다시 3000만원 이상의 임금 등을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체불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다단계로 이어지는 도급공사에서 영세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도 근로시간으로 산정토록 했다. 또 1년 동안 80%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했다. 유산, 사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산전후 휴가를 출산 전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대학 통폐합 요건 중 교원 확보 기준을 낮추고 입학정원 감축 기준도 전문대학 수업연한에 따라 완화해 통폐합을 촉진하는 대학 설립·운영 규정도 통과시켰다.
김 총리는 “공직자가 정치적 분위기에 편승해 눈치를 보거나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되고 있다.”며 국무위원들에게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단체 직원의 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0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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