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46곳 국가채무 포함 확정
수정 2011-10-14 00:24
입력 2011-10-14 00:00
LH·수자원公은 제외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공개한 재정통계 개편안에서 일반정부로 분류되는 공공기관을 145개로 제시했으나 최근 농어촌공사 등 공기업 13개를 더하고 산업기술시험원 등 출연연구기관 12개를 뺀 146개로 확정했다.
당시 정부는 공공기관 282개 가운데 원가보상률이 50% 미만이거나 정부가 유일한 고객인 기관, 구조조정기구, 출연연구기관 등의 기준을 적용했다. 하지만 ‘정부가 유일한 고객인 기관’이라는 기준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판매액 중 정부가 고객인 판매수익의 비중이 80%’인 기관으로 완화했다.
다만 공청회와 국회 등에서 비판이 제기된 LH, 수자원공사 등을 일반정부 범주에서 제외하는 방침은 바꾸지 않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LH와 수자원공사의 경우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기 때문에 제외했다.”면서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를 별로도 관리하는 만큼 큰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개편 공청회에서는 LH 부채 중 임대주택 공급 등 정부 정책을 대신 수행하면서 늘어난 것이 많기 때문에, 국가부채에 포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 있다. 올해 6월 기준 LH의 부채는 125조 1000억원 수준이다.
이 외에 국제통화기금(IMF)의 최신 정부재정통계기준(GFS)에 따라 국민연금 충당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공개하기로 했으나 기준 마련 등의 이유로 내년에는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10-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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