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등 1063억 미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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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0-13 01:22
입력 2011-10-13 00:00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를 관할하는 중부지방국세청을 비롯한 세무당국이 1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12일 공개된 감사원의 ‘중부지방국세청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부가가치세 851억여원 등 모두 1063억여원의 세금을 덜 징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주택사업 주체가 부도 등을 이유로 부동산의 관리·분양 및 처분 등 일체의 권리를 대한주택보증에 양도했는데도 사업주체로부터 부가가치세 851억여원을 걷지 않았다. 감사원은 “부동산 권리 이양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주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게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중부청의 경우 A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전 대표이사 B씨의 비상장주식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면서 상장주식평가를 잘못해 증여세를 48억여원 부족하게 징수했다.

감사원은 중부청장 등 15개 관련 기관에 부가가치세 등 누락된 1063억여원을 추가 징수하고, 세무조사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3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10-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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