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접대’ 국세청 직원 딱 걸렸네!
수정 2011-07-20 00:40
입력 2011-07-20 00:00
행동강령 위반 5명 좌천 인사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부분 본청과 지방청 조사국 계장급 직원들인 이들은 지난 5~6월 중 세무사 등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가 내부 감찰반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18일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이현동 국세청장이 앞서 밝힌 ‘업무와 연관된 외부인과의 골프, 식사대접 등 자제’, ‘외부로부터 접대를 받을 경우 즉각 인사조치’ 등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지난 5월 16일 전국 세무관서장들을 모아 놓고 “국세공무원의 엄격한 자기절제가 공정사회 구현의 출발점”이라며 “내·외부의 알선·청탁에 개입하지 말고, 직무 관계자와의 골프 모임도 자제해 달라.”고 특별 당부한 바 있다. 그는 최근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통해 국세 공무원으로서의 바른 몸가짐을 강조하는 등 기강 확립을 지시했다. 국세청은 행동강령에 향응(음식물·골프·유흥 등의 접대)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07-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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