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결혼 당사자 신상정보 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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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0-28 16:26
입력 2010-10-28 00:00
앞으로 국제결혼에 앞서 당사자간 신상정보 제공이 의무화되며 위장결혼 전과자나 성폭력범죄자는 국제결혼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또 국제결혼으로 국내에 입국한 결혼 이민자에 대한 정부의 초기 지원과 함께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나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된다.

 국무총리실은 28일 여성가족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결혼중개업법 시행령에 결혼 당사자간 신상정보 제공시기,절차,입증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정부는 또 결혼중개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비영리법인의 국제결혼중개를 확대하는 동시에 검.경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등록 영업 등 중개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결혼사증 발급 과정에서 경제적 부양능력,혼인경력,범죄경력 여부,건강상태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위장결혼 범죄,성폭력범죄.가정폭력범죄 전과자나 빈번한 국제결혼 전력자,파산자.금치산자,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배우자 사증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요건 미비 등으로 사증발급이 불허된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야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결혼 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를 활성화해 이들의 한국 문화 및 한국어 습득을 지원하는 동시에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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