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불법노조 징계 방치땐 부기관장 문책” 엄중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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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5-11 00:36
입력 2010-05-11 00:00
행정안전부는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도 징계를 하지 않은 전북 전주·남원시, 장수·순창·부안군과 서울 송파구 등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토록 지시하고 엄중 경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런지시를 무시하는 자치단체는 기관경고하고 부단체장을 문책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안부가 징계 요구한 전북지역 공무원은 통합 이전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북지부장 라모씨 등 21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출장신청서를 낸 뒤 근무지를 이탈해 평택 쌍용자동차 파업 현장을 찾아 투쟁에 동참한 혐의로 기소돼 올 2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공동주거침입죄로 100만~1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행안부는 이들 가운데 간부 출신 공무원 12명에 대해서는 정직, 해임, 파면 등 중징계토록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고 나머지 9명은 감봉, 견책 등 경징계토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단체장들의 노조 눈치보기가 극심한 상태”라면서 “정식요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불법노조행위를 또 방치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와 더불어 부기관장 문책까지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5-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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