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의료기사 국가시험 개선 2014년부터 시험과목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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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5-06 00:52
입력 2010-05-06 00:00
보건복지부는 물리치료사 등 8개 의료기사 국가시험을 통합지식 평가방식으로 대폭 바꾸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8개 필기 과목으로 구성된 임상병리사 시험이 3개 과목으로 통합되고 9개 과목의 치과기공사 시험은 3개 과목으로 줄어드는 등 시험 과목이 대폭 통합된다. 또 현장성이 높은 문항의 출제 비중을 높여 종합적인 직무 수행 능력 평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새로운 시험은 대학의 교과 커리큘럼 개편 등을 고려해 2014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5-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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