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제주지역 생활공감지도 서비스
수정 2010-03-09 00:30
입력 2010-03-09 00:00
행안부 10일부터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발품을 팔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이들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대전과 제주지역에 10일부터 ‘생활공감지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종전 도로, 상하수도 등 특정분야에서만 사용하던 지도서비스를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업무 전반에 도입·적용한 것으로 주민들은 지자체 홈페이지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생활공감지도서비스’를 검색하면 곧바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전과 제주도 주민들은 각종 인허가 예정지가 타당한 곳인지를 사전에 진단할 수 있고 각종 생활불편신고, 안전한 통학로 안내, 장애인을 위한 보행로 안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쓰레기 무단투기, 가로등·도로 보수요청 등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불편사항의 발생 위치를 지도 상에 함께 표시해 행정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도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가진 주민들은 무료로 내려받아 개인 휴대용 내비게이션이나 민원처리기처럼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생활공감지도서비스에 필요한 서비스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오는 2012년까지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03-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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