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제주지역 생활공감지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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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3-09 00:30
입력 2010-03-09 00:00

행안부 10일부터

최근 대전에서 노래방을 창업한 김씨. 그는 창업예정지역의 국토이용 관련 규제, 위험시설현황, 주변업소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일일이 관공서를 찾아다녀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발품을 팔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이들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대전과 제주지역에 10일부터 ‘생활공감지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종전 도로, 상하수도 등 특정분야에서만 사용하던 지도서비스를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업무 전반에 도입·적용한 것으로 주민들은 지자체 홈페이지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생활공감지도서비스’를 검색하면 곧바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전과 제주도 주민들은 각종 인허가 예정지가 타당한 곳인지를 사전에 진단할 수 있고 각종 생활불편신고, 안전한 통학로 안내, 장애인을 위한 보행로 안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쓰레기 무단투기, 가로등·도로 보수요청 등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불편사항의 발생 위치를 지도 상에 함께 표시해 행정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도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가진 주민들은 무료로 내려받아 개인 휴대용 내비게이션이나 민원처리기처럼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생활공감지도서비스에 필요한 서비스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오는 2012년까지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03-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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