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플러스]“산림청 송전탑지침 보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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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1-23 00:22
입력 2010-01-23 00:00
산림청이 2001년 ‘송전탑 시설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만들면서 실수로 154㎸ 송전 철탑에 대한 내용을 빠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2일 에너지 관련 갈등·중복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산림청에 업무처리 지침의 적용대상에 154㎸를 추가하고, 송전 철탑 설치를 위해 진입로를 임시로 설치한 뒤 복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송전철탑은 154㎸, 345㎸, 765㎸급이 있으나 업무처리 지침에서 154㎸의 처리지침을 넣지 않아 업무에 혼선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2010-01-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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