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社 선급금 36% 못받아…공정위는 조치 없이 ‘팔짱만’
수정 2010-01-07 00:00
입력 2010-01-07 00:00
감사원은 6일 하도급과 가맹·유통거래 실태를 중점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개선을 통보했다.
공정위는 선급금을 주지 않는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 유형 단속지침(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 명시하지 않아 단속을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에도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주지 않을 경우 발주자가 이를 반환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옛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현 LH공사)가 2008년부터 2년간 300억원 이상의 선급금을 준 165개 공사에 대해 점검한 결과 원사업자는 선급금 2795억원을 현금으로 받고도 이중 1025억원(36.6%)은 하도급업체로부터 선급금 포기각서를 받고 주지 않았다.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받을 돈을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이자 등 금융비용을 하도급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현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옛 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500억원 이상 16개 공사를 점검한 결과 원사업자들은 공사로부터 모두 현금으로 받고 이중 70.4%를 하도급업자들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받게 했다.
공정위는 2007년과 2008년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부당반품 등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조사하면서 당초 계획과 달리 조사대상 납품업체 수를 임의로 배정했다. 또 2008년 서면조사를 실시한 뒤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자진시정을 권고하면서 시정할 것이 없다는 일부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1-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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