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비닐·농약병 주워 오면 돈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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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2-03-04 13:00
입력 2022-03-04 12:02

폐비닐 kg당 70~150원, 농약 봉지 80원, 농약병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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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페트병, 식품용기로 재활용 쉬워져요
투명 페트병, 식품용기로 재활용 쉬워져요 별도 분리배출한 투명 페트병을 식품용기로 재활용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4일 경기 용인 기흥구에 있는 한 재활용센터에 페트병이 쌓여 있다. 그동안 폐플라스틱으로 식품용기를 제조하려면 화학적으로 분해·정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공정과 재료 활용 범위가 제한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세척·분쇄·용융하는 물리적인 방식의 재활용도 가능하다.
뉴스1
“폐비닐, 농약병 주워 오면 돈 드립니다.”

경기도가 불법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

4일 도에 따르면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마을에 설치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70~150원, 폐농약 봉지류는 개당 80원, 빈농약병은 개당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는 상반기(2~4월), 하반기(11~12월) 두 차례씩 진행하고 있다. 작년에는 폐비닐의 경우 1만 7393t, 농약용기류는 300만 4000개를 수거했다.

수거한 폐비닐, 농약용기 등은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했다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된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도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수거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토양오염을 줄이며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업”이라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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