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비닐·농약병 주워 오면 돈준다”

한상봉 기자
수정 2022-03-04 13:00
입력 2022-03-04 12:02
폐비닐 kg당 70~150원, 농약 봉지 80원, 농약병 100원

뉴스1
경기도가 불법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
4일 도에 따르면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마을에 설치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70~150원, 폐농약 봉지류는 개당 80원, 빈농약병은 개당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는 상반기(2~4월), 하반기(11~12월) 두 차례씩 진행하고 있다. 작년에는 폐비닐의 경우 1만 7393t, 농약용기류는 300만 4000개를 수거했다.
수거한 폐비닐, 농약용기 등은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했다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된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도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수거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토양오염을 줄이며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업”이라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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