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시, 양재물류단지 개발 혼선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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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수정 2021-08-18 16:07
입력 2021-08-18 16:07
서울 서초구 양재 도심첨단물류단지(도첨단지) 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하림산업의 갈등과 관련, 감사원이 “서울시의 정책 혼선이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시범단지 선정을 위한 인허가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했고, 이후에도 합리적 사유 없이 결정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제기된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실시된 서울시의 양재 도첨단지 개발 업무 처리 적정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5년 10월 이 일대를 연구개발(R&D) 거점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하지만 하림산업은 다음해 4월 이 일대를 도첨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첨 시범단지 선정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시의 R&D 거점 개발 계획과 전혀 다른 개발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업체가 제출한 신청서를 그대로 국토부에 제출했다. 그 뒤 서울시가 국토부에 신청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이 부지는 2016년 6월 도첨 시범단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시범단지 선정이 완료된 지 4개월 뒤 하림산업에 ‘부지 건축물의 50% 이상을 R&D 시설로 채울 것”을 뒤늦게 요구했다. 하림산업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서울시는 3년 6개월이 지난 지난해 초 투자의향서를 반려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이후 하림산업이 ‘R&D 비율 40%안’을 제시하자 서울시는 이를 수용해 ‘도첨단지 및 R&D 복합 개발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사업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며 다시 입장을 바꿨다.

감사원은 “서울시장에게 앞으로 도첨단지 조성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때 부서 간 사전조율을 거치고,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합리적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는 등 정책 추진에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통보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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