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필요한 발달장애인은 가족이 직접 돌봐도 활동지원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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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수정 2021-01-22 15:04
입력 2021-01-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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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돌봄이 필요한 발달 장애인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활동지원 급여를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활동지원 가족급여’ 서비스를 허용한다.

활동지원 가족급여는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이 활동지원 급여를 받지 못했을 때 대상자의 가족이 급여를 직접 제공하면 급여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를 뜻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 이상일 때 활동지원 가족급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시설 등이 휴관하는 데다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 등 발달 장애인의 특성으로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마련한 조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1.5단계∼3단계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는 급여 비용의 50%를 보전받게 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활동지원 제도는 가족에 의한 서비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돌봄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도전적 또는 돌발적 행동 등 행동 문제가 있는 최중증 발달 장애인의 경우 전담 인력의 도움을 받아 그룹형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산된 급여도 적용한다.

또 그간 자가격리자에만 제공됐던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는 확진자까지 확대하고 복지기관이 휴관했을 때는 긴급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지원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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