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출동 때 중앙선 침범해도 처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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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기자
수정 2021-01-13 01:19
입력 2021-01-12 21:10

통행 특례 확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도 시급성 참작

소방이나 구급, 경찰, 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는 현장 출동 중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소방청과 경찰청은 12일 긴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은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자동차에 한해 9개 사항을 특례로 인정해 이를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9개 특례는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 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 발생 시 조치의무 등이다.

그동안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도중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의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됐다. 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속도 제한과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개 사안에 대해서만 특례가 인정되고 나머지 경우에는 일반 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됐다. 때문에 긴급자동차 운전자인 공무원 개인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적극적인 업무 수행에 장애요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법은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은 “지난해 3월 25일부터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공무 수행 중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예외 없이 가중처벌이 적용되자 불안과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1-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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