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교통문화발전대회-근정포장] 한창훈 경찰청 교통안전과장, 도심 ‘안전속도 5030’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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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11-24 01:16
입력 2020-11-2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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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훈 경찰청 교통안전과장
한창훈 경찰청 교통안전과장
근정포장을 받은 한창훈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총경)은 도시 차량 속도 하향 계획인 ‘안전속도 5030’(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30㎞로 제한)을 총괄하고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 총경이 총괄한 속도 하향 계획은 2018년 12월 서울 서대문, 지난해 10월 인천시청 주변, 같은 해 11월 부산 전역 등 전국적으로 추진됐다. 대상 범위는 국토계획법상의 도시 4217㎢ 중 71%인 3009㎢에 달한다.

정부는 고령자와 같이 시력이 좋지 않은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호기·안전표지·노면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시인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표했다. 한 총경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변경 기준을 준수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데 기여했다. 점멸 신호가 일반신호에 비해 보행자의 안전보장에 미흡하다고 판단해 점멸신호 운영시간을 축소하고 적용 대상 도로도 제한해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0-1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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