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맞춤형 식품산업 활성화…밀키트 등 식품유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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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수정 2020-06-29 15:05
입력 2020-06-29 15:0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간편조리세트(밀키트)와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등을 새로운 식품유형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9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맞춤형·특수식품 분야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에 따른 조처다. 주요 개정 내용은 특수의료용도식품에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유형 신설, 고령친화식품 중 마시는 제품에 점도규격 신설, 즉석섭취·편의식품류에 간편조리세트 유형 신설 등이다.

우선 다양한 환자용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 체계를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으로 구분하고, 환자용 식품을 당뇨·신장질환·장질환 등 질환별로 세분화했다. 특히 영양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자가 도시락이나 간편조리세트 형태의 환자용 식품으로 가정에서 식단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유형을 신설했다. 먼저 당뇨환자용과 신장질환자용 식품유형과 제조기준을 새로 만들고, 향후 고혈압 등 시장 수요가 있는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제품 유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고령친화식품의 기준·규격을 별도로 분류하고 마시는 형태의 고령친화식품에는 점도규격(1500 mpa·s 이상)을 마련했다. 이는 고령자의 경우 음료를 섭취할 때 사래에 잘 걸리는 경향이 있어 점도를 농후발효유 수준으로 높여 섭취하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밀키트 유형을 별도로 신설하고, 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재료는 식중독균 규격을 적용하는 등 안전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 가정간편식의 한 종류인 밀키트는 손질된 채소 등 식재료, 양념과 조리법을 동봉해 소비자가 간편하게 직접 조리해 먹을 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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