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내 화장실 법적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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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은 기자
수정 2021-11-10 13:00
입력 2021-11-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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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서울시의원
김기덕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지난 8일 진행된 제303회 정례회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공원 내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법적 기준에 미달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이 한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강공원 내 화장실 실태점검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공중화장실법에 명시된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한 화장실은 112개소 중 15개소에 불과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여의도한강공원과 잠실, 난지한강공원 등의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화장실이 0개소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강공원에 설치된 화장실 중 4개소는 장애인 이용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 “장애인들도 차별 없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한강공원 내 여성화장실과 장애인화장실에 비상벨 263개가 설치되어있으나, 최근 법 개정으로 남녀 구분 없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비상벨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비상벨과 안전바 등 전체적인 안전시설 관리계획과 향후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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