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원 서울시의원 “서울시의 부당 하도급 계약 관행, 관습으로 자리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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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이 기자
수정 2021-11-03 13:26
입력 2021-11-03 13:14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3)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2일 실시된 안전총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현장설명서 또는 하도급 계약서 상에 하도급 업체에게 부당한 내용을 특약 사항으로 명기하는 부당계약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다”며 “부당계약 내용이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에 떠넘기고 있으며,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계약의 내용은 ▲민원처리비를 일반관리비에 포함 ▲안전사고 및 민원처리 ▲공사 시 소음, 진동 관련 비용 ▲산재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및 소요경비 ▲소음, 진동 관련 민원 발생 예방을 위한 방음벽 설치 ▲자재 상하차비 등이며 민원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지도록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 의원은 “시민 안전과 관련된 비용 전부를 수급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안전 확보에 앞장서야 할 서울시가 사설 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이 같은 관행이 매년 지적받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것은 타성에 젖은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 미사용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과 같은 기본적인 사안이 지켜지지 않거나 ▲하도급 금액 산정 부적정 ▲지연배상금률 적용 부적정 ▲노무비 지급 부적정 ▲하도급 공사비 제경비 항목 누락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 부적정 등 경비 누락 및 지급과 관련된 문제도 고질적”이라며 더 이상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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