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서울시의원, ‘양육재난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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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은 기자
수정 2021-09-13 15:36
입력 2021-09-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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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재난으로 보육·교육 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양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서울특별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양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세 미만의 영유아다.

양육재난지원금은 현금·현물 또는 서울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상황에서 영유아에 대해 공적 영역에서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장기 휴원 등으로 양육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가정에서 떠맡게 되면서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사회·자연 재난으로 인해 양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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