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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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7-05 14:45
입력 2021-07-0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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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과 지속가능경영 등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서 친환경적인 녹색제품 사용 확대와 장려를 위한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용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개최된 제30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도서관․평생학습관과 같은 직속기관. 공립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가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환경표지제품이나 우수재활용제품, 저탄소인증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녹색제품 지원센터 활용 근거 명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기여한 기관이나 개인에 포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조례 통과로 물품의 구매 및 공급 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게 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이 탄소중립 이행 기반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친환경·저탄소 중심 산업구조 개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조례 제정에 대해 김용연 부위원장은 “아이들에게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생태감수성․기후변화 대응력 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만큼 교육행정 전반에 있어 조직문화와 행정을 혁신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를 통해 1년 예산이 10조 원에 달하는 서울시교육청이 물품 구매에 있어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이송된 후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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