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서울시의원 “노동존중특별시, 정작 서울시의회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은 근거없는 차별대우로 열정페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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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11-17 16:55
입력 2020-11-17 16:55

서울시의회, 시간선택제임기제인 입법조사요원들 2015년부터 무려 6년 간 월 초과근무 20시간에 묶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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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여명 의원(국민의힘·비례)은 16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회 사무처를 상대로 ‘서울시의회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에 대한 사무처의 법적근거 없는 차별 대우’ 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서울시의회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인 ‘입법조사요원’은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조례, 예산,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지원, 행정사무감사, 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특히, 연중 임시회 3번 정례회 2번 등 150일에 달하는 의회가 열리는 기간에는 밤샘 작업이 부지기수임.

여명 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본청 근무자와 시의회 근무자 구분 없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월 57시간까지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2015년부터 무려 6년 간 근거 없이 입법조사요원의 월 초과근무를 20시간 밖에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 또한 여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본청 소속 시간제 공무원들은 직군에 따라 최대 169시간까지 초과근무를 인정받고 183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받은 사례도 있음.

- 그러나 시의회에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월 20시간의 초과근무만 인정받고 일괄적으로 29만원의 수당만 지급 받음.

이에 여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노동존중특별시라는 구호로 노동현장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서울시 산하 기관들의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조례들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노동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우리와 같이 근무하는 입법조사요원의 부당한 처우에는 관심 없던 현실이 부끄럽다.” 며 이러한 일을 독단적으로 주도한 의회사무처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창학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은 위와 같은 여 의원의 질의에 “(본청과의 차별대우에) 근거가 없었음을 인정한다.” 며 조속한 시정을 약속한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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